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주변 시세 30%"

입력 2024-01-30 10:40   수정 2024-01-30 10:41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 공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5~85%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도 관리비에 반영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시는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과 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한다.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조건이다.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을 시작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년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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